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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부동산TIP

자녀에게 증여세 크게 물지 않고 증여하기

BOLDSTAR 2017. 7. 13. 12:07


우리는 시간에 흘러감에 나이도 들지만 재산 역시 변화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경기침체를 우려한 안정적 투자가 유행을 하고는 있지만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도 향후 증여세를 줄이고 언젠가 해야할 일을 하는 것도 나름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1. 현금 증여보다는 부동산증여가 매우 유리합니다.


현금은 액면 금액이 현금시가이지만 부동산은 3개월내 매매가격, 감정가격을 바탕으로 진행되기에 정확한 시가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은 주택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각각 공지하는데 이 시가 정보는 통상 20-30% 낮은 수준에서 공지를 합니다.

따라서 재산증여시 현물을 현금으로 바꾸어 증여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보는 일 일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물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면 약 20%~30% 의 차이를 보입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기준시가가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 때는 부동산 현물보다는 현금 증여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2. 부담부 증여 활용하기


자녀가 경제적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증여재산에서의 빚을 포함된 경우 자녀는 빚만큼 뺸 금액에 증여세를 물릴 수 있기에 빚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이니다. 



3. 친족건 부동산거래


재산을 양도 생각에 앞서 너무 싸게 거래하여 부동산 거래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너무 취득가를 낮게 설정하여 양도하는 사례를 조심해야 하며,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시가와 거래금액 차액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동산 거래로 시가거래와 부담부 증여 등을 세심히 고려하여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가까운 세무사와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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