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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새아파트 입주절차 알아보기

BOLDSTAR 2017. 7. 30. 05:30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 일텐데요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입주를 앞두게 되면 무척이나 설레고 날짜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설렘과 동시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등의 문제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불안을 털어내기 위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주예약접수
새 아파트는 통상 40일~60일 정도의 입주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내 이삿날을 정하면 된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입주지원센터에서 입주예약하게 되는데 이때 엘리베이터 사용시간을 협의하면 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베이터 사용시간을 또한 입주관리팀과 미리 예약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금 완납
해당은행을 방문하여 분양대금(잔금) 납부한다. 중도금대출이나 이주비는 상환하거나 대출 전환한다. 대부분 분양대금을 현금완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 중도금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 근저당설정하는 안내를 미리 고지하시게 됩니다. 보통 담보대출금은 분양대금의 70%까지 나오게 됩니다.

3.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납부
선수관리비 금액을 확인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 혹은 입주지원센터에 납부한다.

※ 선수관리비 :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아파트를 완공후에 입주시까지의 관리비를 말합니다.

4. 입주증 발급
분양대금(잔금) 완납 입금증, 선수관리비 납부확인증, 계약자의 신분증, 도장 등을 준비하여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입주증을 발급해 준다.

 


5. 소유권이전신청

보통 새아파트는 시행사(사업주)에서 아파트에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먼저 진행된후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잔금을 완납하시분은 필요서류(분양계약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사업주최측에서 안내하는 법무사에 맡길수도 있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등기로도 하실수 있습니다.

6. 열쇠 인수
입주지원센터에서 열쇠 수령 후 세대 방문하여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계량기 검침 및 시설물 상태 확인한다. 시설물 상태확인시에는 옵션으로 설치한 에어컨,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필히 확인하시고 거기에 딸린 리모콘이나 설명서등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대에 가면 물세기는 적정한지 막혀서 배수가 잘되는지 중요한 현관입구 대리석에 금이 가거나 샤시모서리가 파손됐는데 잘모르고 지나갈 경우가 있으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 입주
이사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 신고한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민원24에서 간편히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입주절차 안내는 입주예정일로 부터 최소 30일전에 사업자측에서 고지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대부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으니 입주절차 안내문을 못받으셨으면  꼭 시공사나 시행사에 연락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 안보인다구요? 연락처는 가지고 계신 분양계약서 뒤에 대부분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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