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연구소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직거래 안심계약서비스, 재테크 정보

부동산 업,다운계약서 주의하세요! 본문

부동산기초소양

부동산 업,다운계약서 주의하세요!

BOLDSTAR 2017. 8. 5. 11:27

 

 

[부동산 업다운계약서 주의하세요]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동산가격상승국면에서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부동산가격이 매입시점보다 떨어졌다면 굳이 다운계약서를 쓸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만큼 세금을 내면 되지만 막상 그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매도인은 다운계약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음에도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작성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요. 업계약서와 다운계약서란 과연 무었일까요?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매도자는 양도세를 매수자는 취ㆍ등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합의하에 다운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이다.

주로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 중심으로 입주 3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에서 주로 일어난다.

거래가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도자가 양도세를 추징당할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도 된다.

▶업계약서는 또 무엇인가?

업계약서는 다운계약서와는 반대로 거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 이용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다운계약서보다 좀더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 차후 부동산을 되팔 때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업계약서 적발시 양도세, 취.등록세 누락분과 가산세 등을 추징당한다.

 

<다운계약서 처벌수위>


      1) 매도인 : 실제양도차익 양도소득세액 추징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액의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액의 0.03% (1일당)

           과태료 : 실거래의 4% 과태료

 

      2) 매수자: 실제 취득세 차액 추징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액의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액의 0.03% (1일당)

          과태료 : 실거래의 4% 과태료


      3) 공인중개사 :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 영업정지

                               취득세액의 3배이하의 과태료 처분

 

 

참고로 2017년 1월 20일 부터 부동산 다운계약서에 대해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통해 거래가액을 신고 한 후, 거래 양 당사자 중에 한 쪽이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최초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의 100%를 면제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 착수 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100%를 감면해 주고, 조사 중 지자체에서 밝혀 내기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50%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로 신고했다면 자진해서 자진해서 과태료면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글, IOS 앱 스토어에서 앱으로 보세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