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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필수상식

부부간 함께하는 재산관리 절세비법

BOLDSTAR 2017. 10. 18. 05:00



부부간 재산을 관리하는 좋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직장을 다닌다면 각 회사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자동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간 증여/금융소득/부동산 임대/상속등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의문입니다.


1. 부동산의 재산을 분산하라.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하게 되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 개인별로 신고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 시에도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각각 250만 원씩)도 각각 받을 수 있기에 누진세율 적용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상속세절세는 재산의 공동 등기 입니다.


부부의 전체재산을 남편 단독소유와 공동 소유라고 둘 경우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크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10억 원씩 공동소유 상태에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 원 - 기초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0)이므로 상속세가 없고, 향후 배우자 중 나머지 1명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 (10억 원 - 기초공제 5억 원 = 5억 원)에 대하여 9천만 원의 상속세만 부담하게 된다. 

만약 20억을 홀로 소유했다면 20억에서 기본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을 제외하면 10억에 대하여 상속세가 책정되므로 세금상으로는 확실히 공동소유가 적은것이 사실입니다.


3. 배우자가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10년간 소급환산시의 경우 입니다. 따라서 12억 주택을 매입하여 반반 등기를 한다면 과세표준이0 이 되어 부담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4. 금융소득은 합계 4천만원미만까지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간 연간 금융소득은 부부개인병 1인당 최대 2천만원미만 토탈 4천만원 미만까지는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지 않기에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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