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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땅을 물려주고 싶다면? 절세방안

BOLDSTAR 2017. 11. 9. 06:00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일 기준으로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실제 매매가 아니므로 시가 산정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탈세 및 시가의 잘못된 적용은 향후의 세무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므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있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절세방안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여하는 부동산의 종류

증여세 사정을 위하여 시가를 알아야 하는데, 잘모르는 경우 우선적으로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등을 고려해야 고려해야 합니다. 시가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살펴보시죠


1.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정지역안의 토지는 배율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2. 일반건물
건물신축가격, 건물구조, 용도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공시하는 가액입니다.


3.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 공시가액이며 매년 1회 정도로 산정하여 공시합니다.



※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재산취득시 성립됩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시 납세의무를 바로 성립되는 경우가 아니라 재산이 이전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권리이전의 등기등록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일)


▶자녀에게 증여시 절세방안

1.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 5월말에 증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5월 말경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를 하여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 유의사항

새로 고지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인하의 경우도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유의해야 하며, 세무 정책과 상황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증여시기는 증여시점이 아닌 등기접수일 기준이기에 두 가지 일자의 차이에 따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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