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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에 첫 사업자금 마련과 세금 1편 본문
법인설립, 개인사업 모두 사업을 개시하거나 운영중에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자기자본, 타인자본(은행, 정책자금, 지인 등), 증여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 마련의 종류별로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금 마련과 세금 1편 (사업자금 조달시 세금 문제)
1. 자기자본
:본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보유한 재산을 통한 자금조달
1) 자기자본의 조달은 본인소유의 재산을 이용하다보니 이자비용 등이 미발생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의 절세효과가 크지 않다.
2) 절세란 결국 유용자금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때 긍정적인 효과
2. 타인자본
: 은행 대출과 같은 부채를 수반하는 자금 조달
1)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 조달 시 특별한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사업규모, 자금계획 및 자기자본에 따른 적절한 자금 운영이 필수
- 대출금은 세무상 부채를 이루며 이자비용은 경비처리 가능
- 대출계약서 및 이자지급내역 증빙서류 수취
2) 정책자금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의 정책자금 이용시 이는 은행 대출과 동일한 효과
- 단, 은행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단기상환의 압박에서 어느정도 안정성
- 대출금은 세무상 부채를 이루며 이자비용은 경비처리 가능
- 대출금 약정서 및 이자지급내역 증빙서류 수취
3) 지인대출
- 지인 등 개인으로 부터 차입하는 경우 세무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
- 이자지급시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의무가 생김
- 아울러, 적정한 이자비용이 아닌경우 증여세의 문제도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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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무회계사무소 지성
http://blog.naver.com/luckb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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