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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전에 꼭 확인하세요 양도세 절세상식 모음

BOLDSTAR 2017. 11. 14. 06:00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얼마나 세법을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줄이기

위한 팁 몇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단기보유하면 세금이 커집니다.

부동산의 취득에서 양도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2017년부터는 40%의 초과누진세율이 부과됩니다.

1년미만은 50%로 급하다 하여도 가급적 잔금 청산일을 낮추어 1년 미만은 1년이상 2년 미만은 2년 이상으로 보유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2) 3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시 양도차익에 일정비율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년이상시 10%대에서 최장 10년일 경우 30% 까지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3) 1가구 1주택 양도시엔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가장 절감되는 포인트는 1가구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입니다. 이 때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단 1주택이나 상속의 목적으로 신규부동산을 취득 하여도 이전에 1가구 1주택을 먼저 양도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주택자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주택부터 양도하세요

양도차익이 많이 나는 주택을 마지막에 진행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9억원 이상 주택은 1가구 1주택이어도 비과세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5) 비용영수증 챙기기

부동산의 취득 양도 등의 서류 외 발생한 비용 경비등도 증빙을 챙기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게나마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채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의거하기에 이익이 난 주택과 아닌 경우를 함께 양도하면 서로 차익이 상쇄되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자연구소 -
http://buza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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