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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빵집 거리출점제한

BOLDSTAR 2017. 3. 27. 21:51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다만 신도시나 신상권의 경우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파리바게뜨, 뚜레주르등)의 거리 출점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제 3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만기시한을 맞아 연장을 신청한 8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재합의 7건, 시장감시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결정된 품목은 △제과점업 △플라스틱봉투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화초및산식품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등 8개다. 동반위는 대기업 진출이 미미한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은 적합업종 지정 대신 '시장감시'로 변경하고,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키로 합의했다. 나머지 7개 품목에 대해선 적합업종을 재지정했다. 


우선 제과점업은 대·중소기업간 충분한 논의 끝에 적합업종으로 재합의 결정

합의 내용은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 제한과 2% 총량 제한은 유지하되, 신도시·신상권(3000세대이상) 등은 500m 거리제한에 예외사항을 두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인 예외 조항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형 점포의 경우 매년 전년도말 점포수의 2% 이내 범위에서 신설만 허용하고, 기존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이내의 근접 출점은 자제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준용해 330만㎡ 이상 국가차원으로 추진하는 '신도시'거나,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고,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돼는 '신상권'일 경우 거리 출점 제한에서 예외가 됩니다.


기존 점포가 상가 리모델링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이전해 재출점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계약서상 영업구역 내 이전은 가능하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슈퍼마켓(SSM) 등 대형 매장 내 제과점업을 '인스토어형'으로 신규 출점한 점포도 예외로 인정 된다. 




동반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더불어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을 모색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중고자동차판매업 △화초및산식품소매업 △플라스틱봉투 품목은 적합업종 재지정과 함께 대기업 '진입 자제'로 기존 권고사항이 유지됩니다.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도 신규 출점이 가능하되 초·중·고 학습참고서만 1년 6개월간 판매를 금지키로 합의했다. 자전거 소매업은 원칙적으로 대기업이 점포수를 동결해 신규 진입을 자제하되 조합과 합의한 경우만 일부 확장 가능토록 했다. 자동판매기운영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공시장 진입을 자제하되 군소역이나 오지 산간 등은 참여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넣었다. 

이번결정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개인빵집 알박기형식의 제도 악이용은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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