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연구소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직거래 안심계약서비스, 재테크 정보

자동차 구입하면서 세금 줄이기 방법 본문

돈되는부동산TIP

자동차 구입하면서 세금 줄이기 방법

BOLDSTAR 2017. 7. 5. 11:06


자동차를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납부 하게 됩니다.

구입할때는 국세!!, 등록할땐 지방세!!, 차량보유시 지방세!!

1. 구입할때

개별소비세 = 공장도가격의 5%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50%
부가가치세 =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단 경차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세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인으로부터 중고차 1:1 거래시 부가가치세 역시 없습니다.

2. 등록시에는

취득세 =매입가격의 7% (경차5%)
공채매입 = 배기량에 따라~~0~20%

3. 차량을 가진 상태라면

1000cc이하 = cc당 80원
1000cc초과 ~1600cc이하 = cc당 140원
1600cc초과 =cc당 200원
자동차교육세 =자동차세의 30%(3년이상 지날시 매년 5%할인)

그렇다면 여기서 세금절세 Tip입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에 분납되는데, 매년 1월중 1년치를 선납하면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3월이나 6월중 선납하더라도 남은 잔여기간에 대한 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10% 소득공제!!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2년이하 세금은 100%부과되지만  이후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세금할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고차 신용카드 거래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금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난해 세법개정)

예를 들면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 결제시 10%인 200만원이고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는 15%, 체크나 현금은 30%의 소득공제가 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시 200만원x15%=30만원 소득공제되며, 현금 및 체크는 200x30%=60만원이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