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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저축하기 - 연금저축 노하우

BOLDSTAR 2017. 6. 30. 06:00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되는 연금저축입니다.


요즘은 노후를 대비하여 또는 자금을 위하여 비과세 연금저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알아두면 좋은 연금저축 꿀팁 5가지를 모았습니다.



1.  연금 수령시점은 만 55세 이후 자동으로 주는가?


아닙니다. 가입자가 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후 만 55세 이후가 되면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연금수령개시 또는 해지 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연금저축을 하여 활용하는 방법은?


연금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중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수령시점 일시금 수령시 16.5%분리과세가 부과되면 연금 전환시 연 1200만원 한도내라면 3.3~5%로 분리과세가 되기에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가입자의 사망문제, 상속 승계??


가입자 사망시 해당 연금저축은 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하여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계받는 배우자는 가입기간 5년이상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입기간이라는 것은 사망자의 가입일자입니다.



4. 만약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받지 않고 비과세로만 활용 가능??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납입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부과됩니다.


55세 이루 연금수령시 연금 소득세 3.3~5.5%과세됩니다.



5. 중간에 연금 인출시 3.3%~5.5%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저율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55세 이전에 인출 하더라도 그 사유를 증빙한다면 분리과세로 적용받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유는 보통 가입자사망, 3개월이상 장기요양, 해외이민, 파산, 폐업등의 사유입니다.


연금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이나 현재 운영중인 분들은 위 팁들을 잘 상기하여 운영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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