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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연구소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직거래 안심계약서비스, 재테크 정보
내생애 주택매입
누구나 몇번 아니면 1번 어째든 집을 사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주택의 매매시 보통 부동산에 가서..집을 보고 사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죠. 물론 청약을 통한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은 부동산 등기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채권할인율에 대하여.. 보통은 부동산에서 진행하게 되면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일에 부동산업자와 매수인, 매도인, 법무사 등이 모이게 됩니다. 매수인은 일단 확인해야 할것이 공과금과 수수료 등을 잘 챙겨 봐야하는 데 그중에서도 잘 봐야 하는것이 이전 수수료의 수준과 공과금의 국민주택채권 할인 금액을 유심히 보셔야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채권은 주택 부동산등을 매입시 채권을 매입해야하고 보통의 경우 바로 팔아버립니 다. 보통은 법무사가 대행..
부동산기초소양
2017. 1. 19. 18:11